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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면의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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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1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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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총칙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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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대한수면의학회 (The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KASMED)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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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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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의 학문적 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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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회원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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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를 전공하는 자로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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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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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통신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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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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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은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의 전문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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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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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은 관련된 인접분야에 있는 자로서 전문의와 동등한 경력을 가졌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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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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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은 수면기사 및 수면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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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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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원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정회원, 특별회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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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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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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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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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은 수면의학에 관심이 있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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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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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초년 회비를 납부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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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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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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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 통신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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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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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회원은 평생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연회비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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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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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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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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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2년 간 계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2년 이상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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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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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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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학술대회, 연구집담회, 학술지발간, 기타 학문적 발전을 위한 사업(학술대회는1년에2회, 기타 연구집담회)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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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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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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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재무이사, 간행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보험이사, 국제협력이사, 윤리이사 등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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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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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기금관리위원장, 교육위원장, 정도관리위원장 등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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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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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임원 외에 약간 명의 편집위원, 학술위원, 교육위원, 정도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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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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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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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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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이사장과 차기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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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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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위원장, 고문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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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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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차기이사장,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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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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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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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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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이사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 9조에 명시된 본 회의 사업과 회무에 대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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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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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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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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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회의 학술지 제작과 이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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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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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의 교육과 대외적인 수면의학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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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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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위원장은 정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면의학에 관련된 검사 및 시설의 정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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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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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위원장은 학술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술 대회와 학술 모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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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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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관리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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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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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는 본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회원관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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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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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이사는 학술 모임의 방향을 결정하고 학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학술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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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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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사는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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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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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사는 학회의 예산안 및 그 집행을 심의하고,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하며, 제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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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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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이사는 본 학회지 발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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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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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사는 본 회의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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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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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사는 본 회 주관의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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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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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는 본 회의 의료보험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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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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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사는 학회업무 전산화,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기타 수면의학 관련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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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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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이사는 회보 발간, 학회사업의 선전홍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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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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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이사는 본 회의 해외학술교류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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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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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이사는 회원의 자격과 학회 활동 전반에 윤리적 의무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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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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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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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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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위원장,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 이사로 구성하여 회원의 입회, 회원자격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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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회의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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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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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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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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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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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또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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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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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연 1 회 이상의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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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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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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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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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업을 기획할 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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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재정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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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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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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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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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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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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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부칙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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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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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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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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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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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총회 통과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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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ㆍ정신생리 편집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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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학회지 발행 및 편집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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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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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명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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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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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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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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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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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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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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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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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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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원고내용, 체제, 종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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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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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학회지의 국내외에서의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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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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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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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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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 개최예정일 30일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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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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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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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위원회 규정 (분리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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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회원교육과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에 관한 대외적인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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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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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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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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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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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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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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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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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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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워크샵 등 대외적인 수면의학 교육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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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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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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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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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 개최예정일 30일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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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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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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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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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설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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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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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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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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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위원은 임원중 교육이사, 보험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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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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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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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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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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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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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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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학에 관련된 검사 및 시설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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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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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설의 정도 관리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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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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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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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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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 개최예정일 30일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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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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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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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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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학술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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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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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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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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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위원은 임원중 학술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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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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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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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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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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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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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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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학에 관련된 연구, 학술 활동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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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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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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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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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 개최예정일 30일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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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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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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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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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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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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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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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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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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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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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학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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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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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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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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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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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 개최예정일 30일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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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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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재정 업무 및 회계를 정리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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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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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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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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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면의학회 학술상은 국내의 수면의학 연구에 기여한 회원의 학문적 성취를 기리고, 수면의학의 연구 의욕과 학문적 성취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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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대한수면의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전 1년간 국내외의 SCI(E)급 또는 그에 준하는 의학 학술지에 "수면의학과 시간생물학"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회원 중,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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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에 제 2조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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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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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에게는 당해연도 학술대회장에서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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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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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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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연구자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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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면의학회 젊은연구자상은 국내의 수면의학 연구에 기여한 40세이하 젊은 회원의 학문적 성취를 기리고, 수면의학의 연구 의욕과 학문적 성취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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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만 40세 이하의 대한수면의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전 1년간 국내외의 의학 학술지에 "수면의학과 시간생물학"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회원 중,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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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에 제 2조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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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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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에게는 당해연도 학술대회장에서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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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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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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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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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면의학회 우수논문상은 국내의 수면의학 연구 의욕과 학문적 성취를 고양하고 또한 본 학회의 공식학술지인 “수면⋅정신생리”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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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격은 대한수면의학회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전 1년간 “수면⋅정신생리”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원저논문을 게재한 회원으로 한다 (자동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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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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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해당하는 후보 중에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수상자의 2배수를 후보로 추천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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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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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2인 중 1인은 최우수상, 1인은 우수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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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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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학술대회장에서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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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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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0년 3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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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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