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녕하십니까?
정도관리위원회 임시 수면다원검사 이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심사 후에 임시 이수증 조건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수증을 제작하여 발송 중에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 및 발송에 앞서 확인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두 서류를 받는 대로 이수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심사 신청자분들 중에 사용하시는 검사 기기가 레벨 1 수면다원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없는 경우, 센서의 갯수가 레벨 1 검사를 시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등 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고시에 따르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비급여는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레벨 1 기준에 맞도록 장비를 추가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정도관리위원회가 해당 병원의 장비 및 검사 시설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심평원 소관입니다. * 청구 전에 요양기관 현황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이 때 장비 모델명 등을 입력해야 하며, 심평원에서 따로 검사실 사진(독립된 공간 여부 확인 목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심사 신청자분들 중에서 레벨 1 기준에 맞지 않는 기기로 검사를 하시고 판독하시고 그 결과지를 보내주신 경우에는 임시 이수증 발급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임시 이수증 발급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되거나 발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