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투고규정은 원칙적으로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른다.
원고의 성격 및 게재 분야“수면·정신생리”는 매년 2회(6월 30일 및 12월 31일) 발행하는 대한수면의학회의 공식 학술지이다. 게재분야는 다음과 같은 수면의학 및 신경정신생리, 호흡생리와 관련된 생 명과학 영역(basic sleep medicine, clinical sleep medicine, psychiatry, pulmonology, neurology, otolaryngolory, dentistry, psychology, physiology, pediatrics, geriatrics, cardiology)이다.
원고의 종류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종설, 특집, 서평, 원저, 증례보고, 임상단보, 편집인의 글,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원고 등으로 한다.
중복게재 및 이중 게재원칙적으로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를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중복출간(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 36-4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양쪽 편집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경우 이차 출판한 논문의 표지의 각주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미 출판된 자료 및 출판 중(in press)이거나 미발간된 투고 중 자료(unpublished observation)를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서신(personal communication)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 하는 경우는 저자나 정보제공자로부터 “인용 허가서”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학위 논문의 경우 중복 출간에 적용되지 않으나, 학위 논문 혹은 학위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판 전 학술대회 발표나 학술대회 초록은 중복출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환자의 성명, 한글 및 영문 머리글자, 병록번호 등 환자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출판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 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원고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에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 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및 저자 점검표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수면의학회가 가지며 원고 제출시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수면·정신생리 논문 게재 동의서]에 표시하여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원고가 출판될 때 논문 저작권과 저작 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대한수면의 학회에 이양된다. 논문 접수 시 [저자 점검표] 각 항목에 표시를 하여 [논문게재 동의서]와 함께(원고는 제외) 아래 주소(또는 팩스)로보내져야 한다.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저자는 원고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을 표제지(title page)에 밝혀야 한다.
원고의 접수
투고 논문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투고하며, [논문 게재 동의서]와 [저자 점검표]에 서명 제출한다.
E-mail : sleep.psychophysiol@gmail.com
온라인 투고처:https://submission.sleep.or.kr
편집위원장은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투고규정 심사 후 적합한 원고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저자에게 접수를 이메일로 통보한다. 만약 투고규정 등 일차 기준에 미흡하다면 원고는 심사 전에 게재가 즉각 거부된다. 접수된 원고 그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 3명 이상에게 심사를 받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원고의 심사에 관한 절차나 심사 기준은 “수면·정신생리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심사 종결 후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한다. 원고의 게재여부 및 게재 순서는 원고심사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저자에게 수정의뢰 후 6개월 내에 수정본이 재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려 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게재가 거부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편집 방침에 따라 간행위원회에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칠 수 있다. 게재 후라도 중복게재, 조작 등 본지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저자의 해명이나 동의 없이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술지에 공표할 수 있다. 본 투고안내에 기술 되지 않은 연구윤리 관련 사항은 수면·정신생리 학술연구 윤리규정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한다.
저자의 책임 및 자격 기준교신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한다.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동의서]와 [저자 점검표]를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한다.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들은 저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저자들은 연구 수행에 충분히 참여해야 하고, 논문 내용 중 각 저자가 기여한 모든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연구 착상에서부터 논문 발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된 원고의 저자부분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저자는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감사의 글”에 그 내용을 표기하면 된다.
원고는 A4 용지(210×297)에 상하 좌우 2.5cm 여백을 둔다. 전체 원고를 모두 2줄 간격(MS Word문서는 줄 간격 200%, 한글문서(hwp)는 줄 간격 160%)으로 1매에 25줄 이내로 한다. 페이지번호는 표지부터 1쪽으로 시작하고 지면하단의 중앙에 페이지를 매긴다.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원저의 경우는 표지, 영문초록, 주제어, 국문 요약 제목(running title), 서론, 연구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참고문 헌, 표, 그림 및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한다. 종설인 경우 표지, 영문초록, 주제어, 국문 요약 제목, 서론, 본론, 결론,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한다. 증례의 경우는 표지, 영문초록, 주제어, 국문 단축제목, 서론, 증례, 고찰, 요약,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한다. 본문(특히 결과와 고찰 항목)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본문의 항목 구분은 영문의 경우 로마자(I, II, III, A, B, C, 1, 2, 3, a, b, c), 한글의 경우는 아 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조합하여 사용한다(1, 2, 3, 1), 2), 3),①, ②, ③, 가, 나, 다, 가), 나), 다)).
원고 내용 및 논문 형식의 세부사항
원고 표지는 국문제목, 모든 저자 이름, 영문제목, 영문으로 표기된 저자의 이름을 순서대로 각각 줄을 바꾸어 쓴다.
국문제목은 짧고 명확해야 하며 가능한 3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로 하고 영문제목은 가능한 15단어 이내로 한다.
만약 2줄이 넘는 경우 각 면에 marginal note로 기재할 수 있는 요약 제목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초록에서는 연구의 목적, 기본적인 연구 방법(연구 대상자 또는 사용 동물 관찰 및 분석 방법), 중요한 소견(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가능하면 그 통계학적 의의 검토) 및 중요한 결론을 적는다.
연구나 관찰에서 나타난 새롭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
국문 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한다. 원고를 제출할 때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모두를 제출한다.
원저 영문 초록의 경우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s으로 분리된 형식으로 하며 300단어 이내로 한다.
원저 국문초록은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형태로 갖추어 작성하고 800자 이내로 한다. 종설과 증례의 경우에는 4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서술형의 초록을 작성한다. 길이의 제한은 원저와 동일하다.
논문의 중심 단어(key words)는 4~6개를 적는다. 논문의 결론 뒤에 한글로, 영문초록 뒤에는 영어로 표시하되 영어는 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한다. 한글의 경우 대한의학 협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의 단어에 준한다. 최근판 의학 주제용어집에 적당한 단어가 없는 최근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하여도 된다.
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근거를 요약한다. 참고문헌은 관계 있는 것만 엄격히 골라 나열한다. 서론에는 논문 자료나 논문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연구 결과를 본문, 표, 삽화를 이용하여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제시한다. 표나 삽화의 자료 전부를 본문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중요 소견만을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그리고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강조한다.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연구 자료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고찰 항목에는 연구 소견의 의미, 그 의미의 한계, 그리고 장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시킨다. 관찰 결과를 다른 유사한 연구와 비교한다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분량은 800자 이내로 해야 하고, 전체논문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이해되도록 써야 한다. 본문에 없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되고, 제목의 만복이나 부연을 써서도 안 된다. 설명이 없는 약자의 사용은 피한다.
생략할 수 있으나 이름을 거명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학용어의 번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의학용어에 준하며, 이 외의 용어는 1992년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한글원고의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약물의 성분명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며 국내 상품명이 있는 경우는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다. 단, 같은 영문 상품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언급 시 한글 성분명을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영문명을 사용하고 이후 모두 한글명을 사용할 수 있다. 약물의 용량 등의 단위는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 온도는 섭씨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International : -cm, kg, mL, mmHg, sec 등) 방식의 미터법으로 한다(JAMA 1986:255:2329-2339).
모든 약자는 처음에 전체 단어를 풀어 표기해야 하고 이때 괄호 안에 약자를 쓰고 이후에는 약자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수면·정신생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박영민 / 간사 : 전홍준
06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1611호 (수서동, 수서타워)
전 화 : 02-445-1611
전 송 : 02-445-1633
E-mail : sleep.psychophysiol@gmail.com
온라인 투고처 : https://submission.sleep.or.kr
(제정일 : 2010년 4월 9일, 이 규정은 2010년 2호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 학술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이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수면·정신생리』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생명 윤리와 학술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음으로써 건전하고 도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 2 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연구에 종사하는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 사진, 영상 등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자가 관할하는 기관과 관련된 의존적인 연구참여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연구 참여를 강요하거나 종용할 정도로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이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 받는다. 저자는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출판 전 학술대회 발표나 학술대회 초록은 중복출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간되지 않은 논문의 정보를 미리 대중매체에 발표하는 것은 간행위원회와 의논하여야 한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허용할 뿐 아니라 권장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의결과는 심의결과 보고서로 작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면·정신생리’에서 강제 철회되며, 해당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학술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