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대한수면의학회 (The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KASMED)라고 부른다.
본 회는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의 학문적 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회원은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를 전공하는 자로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통신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초년 회비를 납부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총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2년 간 계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2년 이상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본 회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본 회의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될 수 있다.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위원장,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 이사로 구성하여 회 원의 입회, 회원자격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또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연 1 회 이상의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특별사업을 기획할 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총회 통과시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학회지 발행 및 편집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다.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회원교육과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에 관한 대외적인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다.
본 규정은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설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다.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학술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규정은 200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규정은 200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다.
대한수면의학회 학술상은 국내의 수면의학 연구에 기여한 회원의 학문적 성취를 기리 고, 수면의학의 연구 의욕과 학문적 성취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는 대한수면의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전 1년간 국내외의 SCI(E)급 또는 그에 준하는 의학 학술지에 "수면의학과 시간생물학"관련된 논문을 게 재한 회원 중,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매년 초에 제 2조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당해연도 학술대회장에서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본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대한수면의학회 젊은연구자상은 국내의 수면의학 연구에 기여한 40세이하 젊은 회원 의 학문적 성취를 기리고, 수면의학의 연구 의욕과 학문적 성취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는 만 40세 이하의 대한수면의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전 1 년간 국내외의 의학 학술지에 "수면의학과 시간생물학"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회원 중,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매년 초에 제 2조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당해연도 학술대회장에서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본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대한수면의학회 우수논문상은 국내의 수면의학 연구 의욕과 학문적 성취를 고양하고 또한 본 학회의 공식학술지인 “수면⋅정신생리”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다.
후보자격은 대한수면의학회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전 1년간 “수면⋅정신생리”에 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원저논문을 게재한 회원으로 한다 (자동 후보 등록).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학술대회장에서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본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0년 3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